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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내용 안내
작성자 : 학교혁신팀
작성일 : 2021-06-29 AM 10:05:37
조회수 : 80
전라남도교육청정책기획과_(제5299호)전라남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문.pdf (62 kb)
전라남도교육청정책기획과_(제5299호)전라남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문.pdf (62 kb)
전라남도교육청정책기획과_서식2】개인정보수집동의서및서약서서식(예시).hwp (65 kb)

전라남도교육청정책기획과_(제5299호)전라남도교육청학교학부모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문.pdf (62 kb)

전라남도교육청정책기획과_서식2】개인정보수집동의서및서약서서식(예시).hwp (65 kb)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안내해드립니다.
2021.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내용을 안내 하오니
2021년 12월까지 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부모회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회 회원 간 연락체제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내용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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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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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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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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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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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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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동의 방법 및 관련 서식: 2021학년도 학부모회 운영매뉴얼 44쪽 [서식 2] 활용 또는 붙임 2 서식 활용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는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붙임 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고문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 및 서약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