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부서)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1. 거주지 이전에 따른 순천시학교군 내 중학교의 전편입학 학교 배정은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한다.
- 2. 전편입학 배정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입 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3. 순천시학교군 내 중학교 간 전학은 제한한다.
- 4. 학부모(학생)가 희망하는 학교의 해당학년에 결원이 있을 경우 희망 순에 의하여 배정하나,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 학교군 내 결원이 있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5. 순천시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타 지역(타 학교군)으로 전학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순천시학교군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원재적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재적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외로 배정한다.
순천시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배정)
- 순천삼산중학교, 순천이수중학교, 순천여자중학교, 순천동산여자중학교, 순천연향중학교, 순천남산중학교, 순천신흥중학교, 순천금당중학교, 순천팔마중학교, 순천풍덕중학교, 순천향림중학교, 순천왕의중학교, 순천왕운중학교, 순천승평중학교, 순천매산중학교 (15개교)
구비서류(기본)
- 1. 주민등록등본 1부(순천시 주소지, 학생 기준 양부모 기재)
- 2.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 3.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추가서류(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
- 1.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필수
- 2. 학생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필수
- 3. 한부모 가정(이혼, 별거 등)이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 친권자동의서, 위임동의서, 친권자신분증사본 각1부 추가.
- 4. 직장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 재직증명서(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 5. 주거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 6.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사망신고서 1부 추가.
관련문의 :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1)-729-7764/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