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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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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92조

대상

거주지가 이전되어 거주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전입학 희망하는 자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전편입학시기
  • 동일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3학년 1학기 말까지
  •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 2학년 1학기 말까지
      (단, 해당 지역에 동일계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 귀국 학생의 재 · 편입학 : 수시 가능
      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전·입학
      평준화지역(순천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에 따른 학교 배정은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
  • 평준화적용지역 일반계고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전·편입학 허가
학교간의 전/편입학의 절차
  • 평준화 적용지역 전편입학 절차
    주민등록등본(민원인)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재적교) → 순천교육지원청에 접수 → 해당학군 내 학교 배정 → 전입학 배정통보(교육청→배정학교,원적교) → 배정학교에 등록, 학반배정 → 자료전송 요청(배정교, 교무업무시스템) → 자료 전송(재적교)
    • 교무업무시스템에 미입력한 평가 관련 자료 별도 송부
전·편입학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 1]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서식 9] 거주지 이전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 또는 모가 세대주, 부모와 학생이 순천으로 거주지가 이전된 사실 확인)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추가서류
  •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해당자)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공통서류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공용_서식 4] 친권자 동의서(자필작성, 위임내용 포함) 1부 및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 확인서 1부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확인서 1부.
    • 부 또는 모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 관련문의: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061)729-7760, 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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