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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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내용 1부
- 건물사용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필수)
- 설립자
-개인: 신분증
-법인: 임원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원본),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신원조회 의뢰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인대상학원 제외)
심사기준
- 시설규모·설비기준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환기 및 온습도 시설, 방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접여부 현지 확인(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학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 학원의 원칙,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일시수용능력인원 검토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면허종별 | 종 별 내 용 | 기타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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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34호 |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 | 45,000 | 27,000 |
2종 34호 |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 | 34,000 | 18,000 |
3종 35호 |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 | 22,500 | 12,000 |
4종 34호 |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는 것 | 15,000 | 9,000 |
5종 12호 |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운영의 신고 | 7,500 | 4,500 |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