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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함.
			*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 소양 교육 실시 함.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함.
			*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학원장 기본 소양 교육 실시 함.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
  • 학원 원칙 1부.
  • 학원 시설평면도 1부
  • 교습비 등 (변경) 등록 내용 1부
  • 건물사용 증명서류 -건축물 대장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전용면적 570㎡이상, 독서실 900㎡이상 필수)
  • 설립자
    -개인: 신분증
    -법인: 임원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정관(원본),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신원조회 의뢰신청서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 설립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성인대상학원 제외)
심사기준
  • 시설규모·설비기준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환기 및 온습도 시설, 방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 유해업소 인접여부 현지 확인(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학원 설립자의 자격 -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 학원의 원칙, 교습과정별 시설·설비기준 적합여부, 일시수용능력인원 검토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 방법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기타시
1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 45,000 27,000
2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 34,000 18,000
3종 35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 22,500 12,000
4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는 것 15,000 9,000
5종 12호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운영의 신고 7,500 4,500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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