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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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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허가 처리 절차

신청절차
  • 신청구비서류 작성 → 서류검토(도교육청) → 접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진달 → 서류검토, 신원조회 및 세무서에 수혜자한정범위 협의(해당법인에 한함) → 교육감 결재 → 허가서 배부(교육지원청 경유)
작성시 참고사항
  • 기본재산으로 재단법인은 2억원, 사단법인은 5천만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 임원의 정수는 이사가 5-15인, 감사가 2인입니다.
  • 임원의 임기는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이며 최초 설립시는 이사의 1/2는 4년, 1/2는 2년이고 감사도 1/2는 2년, 1/2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임원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 합니다.
설립허가 후 법인에서 할 일
  • 법원에 법인 설립등기(3주 이내)
  • 세무서에 법인신고(2개월 이내)
  • 법인명의 재산이전(3월 이내)
  •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보고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경유)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1부, 법인명의 인감증명서 1부,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총회 회의록와 정관에 발기인들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처리과정
  • 신고서류 제출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결과통보(민원인)
신고서류 제출
  • 접수처 :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아래참조
검토(행정기관)
  • 처리과 :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처리기간 : 10일
  • 근거법규 : 평생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
구비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 운영규칙 1부
  • 위치도(약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유형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시설-교육감에 등록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교육감에 등록
  • 위치도(약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 시설·설비 현황표 1부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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