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순회교육 등)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목적
가.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적절한 지원강화
나.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되어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연수, 상담 및 홍보 활동 강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완전통합 학급, 순회교육 및 일반유치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확대
마.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바.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운영내용 및 역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 평가 지원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기관 협력 및 학부모 지원
-보조공학 기기 대여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등의 특수교육 정보 관리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족지원, 치료지원, 상담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정보접근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