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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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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 절차

보호자의 신청 →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통보 보호자의 신청 →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절차

보호자의 신청(재취학 신청서)→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취학여부 결정통보 보호자의 신청(재취학 신청서)→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취학여부 결정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취소 절차

시기
  •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며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한다.
대상
  •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
    • 고려 사항
      · 학습활동: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교정 상태
      · 기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등
  •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발견 즉시 선정 취소)
  • 학부모가 선정 취소를 원하는 학생
선정·배치 취소 절차

학교장은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작성→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 제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결과통지 학교장은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작성→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 제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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