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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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한 학교 내 갈등 해소 지원체제 마련
  • 학생들의 교육적 선도 및 피·가해 측 관계회복 기회 확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적용 기반 마련

상황별 지원 방법

상황별 지원 방법
상황 방법 주관

경미한 사안으로 양측이 만나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화해 가능한 사안

화해를 위한 대화 운영 학교

피·가해측 간 갈등 상태가 심각한 사안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 등

화해조정 지원단 요청 교육지원청(Wee센터)

법률적 판단과 변호사에 의한 화해조정이 효과적일 경우

교육법률지원단 요청 교육지원청

치료비용 문제와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갈등 상황

갈등조정지원단 요청 도교육청

학부모가 학생 간 관계회복 과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회복적서클 운영
교육지원청(Wee센터)

화해조정 지원단 요청

  • 구성: 화해조정 지원단 15명
  • 역할: 화해의 대화 진행, 회복적 서클 운영 진행자(조정자) 역할 지원
  • 지원 대상(예시)
    • - 피ㆍ가해 측 간 갈등 상태가 심각하거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학교 차원에서 화해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화해조정을 위한 요구 조건이 학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 피ㆍ가해 측이 직접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의 화해조정

    화해조정 지원단 요청
    주 체 내 용
    학교

    - 교육지원청(Wee센터)으로 화해조정지원단 요청(유선 요청)
    - 관련 학생 측 개인정보, 현재까지의 진행 자료 등 제공

    교육지원청(Wee센터)

    - 화해조정 전문가 위촉
    ※사안 성격에 따라 Wee센터 담당자 직접 개입 가능
    -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만남(피․가해 측 각 각)
    - 전체 만남의 자리 계획
    - 관련학생 측 및 관계자 참석 요청

    학교

    - 화해조정 전체 만남의 자리 준비 및 관계자 참석
    - 화해조정을 위한 약속 이행 관리


교육법률지원단 요청

  • 구성: 도교육청 변호사 3명, 광주지방변호사회 추천 자문변호사 24명
  • 역할: 분쟁, 갈등문제의 법률적 해석, 상담 및 관계회복을 위한 분쟁조정 중재, 법적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교정 업무 지원
  • 지원 대상(예시)
    • - 사안발생 후 학생 조치 결정 전 당사자 간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 학생 측과 학교 간 갈등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 업무 절차
    교육법률지원단 업무절차
    주 체 내 용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법률지원단 화해‧조정 요청(공문 시행)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확보 및 학교보관(조사서 서식으로 대체)

    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 화해‧조정 의사 확인
    - 변호사 지정 및 화해‧조정 요청(내부결재 후 메일 송부)

    지정 변호사

    - 당사자 의견 조회 및 요구사항 파악
    - 법률적 해석 및 의견 전달(당사자, 학교)
    - 화해‧조정 일정 및 방법 협의(관련학생 측, 학교 및 교육지원청)

    ※ 현장 방문 시 교육지원청과 일정, 장소 협의

    지정 변호사
    교육지원청

    - 화해‧조정 실행(당사자 화해조정 확인 문서)
    - 학교에 결과 통보(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 보고서 제출(변호사)

    학교

    - 사안 해결 내부 공문 생성(확인문서 및 보고서 첨부)

갈등조정 지원

  • 구성: 도교육청 주관 전문가 2팀 운영
  • 역할: 비용이 발생한 사안 분쟁조정 및 갈등조정
  • 활용 사안(예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 업무 절차
    갈등조정 지원 업무절차
    주 체 내 용
    학교

    - 도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로 갈등조정지원단 요청(유선 요청)
    - 관련 학생 측 개인정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및 양 측 진술서 제공

    도교육청

    - 갈등조정 전문가 위촉(※사안 성격에 따라 도교육청 담당자 직접 개입 가능)
    - 갈등조정을 위한 피․가해 측 만남 및 갈등조정 문서 작성 확인
    - 갈등조정 결과에 대한 학교 면담

    학교

    - 갈등조정 결과에 따른 사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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