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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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한 학교 내 갈등 해소 지원체제 마련
- 학생들의 교육적 선도 및 피·가해 측 관계회복 기회 확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적용 기반 마련
상황별 지원 방법
상황 | 방법 |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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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안으로 양측이 만나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화해 가능한 사안 |
화해를 위한 대화 운영 | 학교 | |
피·가해측 간 갈등 상태가 심각한 사안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 등 |
화해조정 지원단 요청 | 교육지원청(Wee센터) | |
법률적 판단과 변호사에 의한 화해조정이 효과적일 경우 |
교육법률지원단 요청 | 교육지원청 | |
치료비용 문제와 화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갈등 상황 |
갈등조정지원단 요청 | 도교육청 | |
학부모가 학생 간 관계회복 과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회복적서클 운영 |
교육지원청(Wee센터) |
화해조정 지원단 요청
- 구성: 화해조정 지원단 15명
- 역할: 화해의 대화 진행, 회복적 서클 운영 진행자(조정자) 역할 지원
- 지원 대상(예시)
- 구성: 도교육청 변호사 3명, 광주지방변호사회 추천 자문변호사 24명
- 역할: 분쟁, 갈등문제의 법률적 해석, 상담 및 관계회복을 위한 분쟁조정 중재, 법적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교정 업무 지원
- 지원 대상(예시)
- 업무 절차
교육법률지원단 업무절차 주 체 내 용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법률지원단 화해‧조정 요청(공문 시행)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확보 및 학교보관(조사서 서식으로 대체)⇩ 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화해‧조정 의사 확인
- 변호사 지정 및 화해‧조정 요청(내부결재 후 메일 송부)⇩ 지정 변호사 - 당사자 의견 조회 및 요구사항 파악
- 법률적 해석 및 의견 전달(당사자, 학교)
- 화해‧조정 일정 및 방법 협의(관련학생 측, 학교 및 교육지원청)
※ 현장 방문 시 교육지원청과 일정, 장소 협의⇩ 지정 변호사
교육지원청- 화해‧조정 실행(당사자 화해조정 확인 문서)
- 학교에 결과 통보(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 보고서 제출(변호사)⇩ 학교 - 사안 해결 내부 공문 생성(확인문서 및 보고서 첨부)
갈등조정 지원
- 구성: 도교육청 주관 전문가 2팀 운영
- 역할: 비용이 발생한 사안 분쟁조정 및 갈등조정
- 활용 사안(예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 업무 절차
갈등조정 지원 업무절차 주 체 내 용 학교 - 도교육청(학생생활안전과)로 갈등조정지원단 요청(유선 요청)
- 관련 학생 측 개인정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및 양 측 진술서 제공⇩ 도교육청 - 갈등조정 전문가 위촉(※사안 성격에 따라 도교육청 담당자 직접 개입 가능)
- 갈등조정을 위한 피․가해 측 만남 및 갈등조정 문서 작성 확인
- 갈등조정 결과에 대한 학교 면담⇩ 학교 - 갈등조정 결과에 따른 사안처리
- 피ㆍ가해 측 간 갈등 상태가 심각하거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학교 차원에서 화해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화해조정을 위한 요구 조건이 학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 피ㆍ가해 측이 직접 교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안의 화해조정
주 체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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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교육지원청(Wee센터)으로 화해조정지원단 요청(유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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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Wee센터) | - 화해조정 전문가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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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 화해조정 전체 만남의 자리 준비 및 관계자 참석 |
교육법률지원단 요청
- 사안발생 후 학생 조치 결정 전 당사자 간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 학생 측과 학교 간 갈등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