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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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생활교육이란?

  • 잘 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난과 처벌이 아닌 조정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과 공동체의 성정과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학교의 문화를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말하며,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보고를 받아 사안 발생 보호자 통보(1차), 관련 학생 전담기구 초기 조사 및 회의, 긴급조치 결정 및 이행, 사안조사 결과 보호자 통보(2차), 관계회복을 위한 회해 및 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자체해결 심의순으로 진행되며 조건충족시 학교자체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합니다. 조건 미충족시 학교는 생활인권팀 학교폭력지원에 학교폭력 보고 접수,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확보 및 조사보고서 작성, 보호자 통보 및 면담, 관계회복의 위한 회해, 조절을 합니다.

목적

  • 학생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교원의 공감대 형성
  •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기반조성
  • 관계회복을 통한 교육공동체 성장기반 마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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