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생 인권 보호 문화 확산으로 민주시민 육성
- 존중과 배려로 자율과 책임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지원 내용
- 단위학교 학생 인권교육 내실화 운영 지원
- - 교과교육과 연계한 학생 인권교육 실시(학교)
- 실천체험 위주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 주제별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지원(지원청)
- - 교과교육과 연계한 학생 인권교육 실시(학교)
- 인권교육 역량강화 연수
- - 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1회)
- 학교 자체 교직원 연수 강사 지원(1회)
- 학생인권교육 교육공동체 연찬회 협조 지원(도교육청 주최)
- - 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1회)
- 학생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조사 및 상담 지원
- 학생인권 법률지원 및 민원 처리 지원
업무 지원 흐름도
단 계 | 교육지원청 | 학 교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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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지원 | ① 인권보호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① 인권보호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3월~ |
인권 침해 발생 시 지원 | |||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제․개정지원 | |||
평가 및 환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