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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전송(FAX) 민원처리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한다 > 방문 > 접수(교부기관):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FAX 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 fax 신청 > 증명발급 (발급기관) : 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FAX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  fax 신청 > 수신(교부기관) :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모사전송) 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 교부 >  수령(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신청(민원인): 민원인이 인근 신청대상기관에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한다 > 방문 > 접수(교부기관):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은 FAX 민원신청서에 해당기관의 직인을 찍어 발급기관에 FAX로 통보한다. > fax 신청 > 증명발급 (발급기관) : 발급기관은 교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민원을 접수한다. 발급된 증명을 FAX 민원신청 받은 기관(교부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 >  fax 신청 > 수신(교부기관) :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모사전송) 받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 교부 >  수령(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FAX민원 발급 대상 민원종류 (어디서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FAX민원 발급 민원서류 종류
발급 및 교부기관 대상 민원종류
○ 시·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 국립, 공립, 사립 초·중등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시설)
○ 국립, 공립 유치원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퇴직예정증명서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13.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4. 초·중등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5. 초·중등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16. 초·중등 폐지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17.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8. 초·중등학교 성적증명서
19. 초·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서
20.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서
21.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서
22.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23.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24. 병사용 학력증명서
25.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정정신청 대상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6조의 인정사항에 한함
26.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
27. (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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